지난 달 22일 창립총회를 거쳐 현재 조합설립인가 신청 준비중에 있는 천안시 삼룡동 동일하이빌 아파트 부지 바로 옆에 대형 쓰레기 소각장이 있지만,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입주 후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사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부지는 최근 각종 의혹과 함께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천안야구장 인근토지로 2종주거시설로 변경한데 대해서도 의혹을 받고 있는 바로 그 부지다.
또 천안야구장 부지 보상 시 가장 많은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성무용 전 시장의 측근인 원 모씨가 90% 이상, 나머지는 그의 동생이 소유한 땅으로, 현재는100% 토지매입이 확보된 상태로 평당 단가는 135만 원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4만7345㎡의 동일하이빌 아파트 부지 바로 옆 280여m 지점에 이 보다 3배나 넓은 천안시에서 관리하는 13만4천여㎡의 목천쓰레기 매립장이 있어 아파트 부지로서의 적정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폐촉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다른 피해로 인해 매립장 인근 300미터 이내인 직접영향권 지역은 기존 거주민을 이전시키기까지 할 정도였다.
이처럼 바로 옆에 매립장이 있어 여름철 악취 및 파리 등의 해충 피해가 우려되며, 아파트가 27층으로 약 70미터가 넘을 것으로 보여 상부층에서는 매립장의 쓰레기 더미가 그대로 보일 것으로 예상돼 적절한 입지조건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조합측에서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홍보물에 이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면서, 다만 6페이지의 조합원 모집 가입계약서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천안시 위생매립시설 기타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약을 체결,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함’이라 적시돼 있어 주민들이 충분히 이와 같은 사실을 숙지하지 않은 채 계약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
천안시 목천위생매립시설 주민협의체 황동석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 결과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옛날 같으면 있는 집도 이사를 내보내야 할 곳인데....나중에 파리 등의 민원이 발생하면 천안시가 어떻게 대응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는 사람들은 매립장을 찾아 왔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계약하는 것으로, 이는 입주자를 속인는 것"이라며, "이런 지역을 2종주거지역으로 풀어준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천안시의회 주일원 의원은 “삼룡동 아파트 건립예정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 조합원과 아파트 입주자의 파리 등의 해충피해 및 여타피해가 우려된다. 피해발생 시 천안시도 책임이 있을 것"이라며, “시는 이곳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당시 시민들이 느낄 불편과 고통에 대해 신중히 검토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합원 가입 전 계약내용과 함께 주변 환경을 꼼꼼하게 살펴 차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동일하이빌아파트 조합원 가입신청금은 총 공급가의 13% 정도로 1차 가입시 900만 원, 승인신청 들어가면 2차로 1500만 원에서 1600만 원 정도를 추가 납입해야 한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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