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15년도 개별공지지가 열람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인터넷이나 각 구청 지적부서에서 열람 가능
뉴스파고 | 입력 : 2015/04/08 [14:44]

대전시가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2015년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을 청취를 한다고 8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대전시 부동산정보 조회 시스템(http://kras.daejeon.go.kr) →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 → 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구청을 직접 방문해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지가 열람 후 결과에 대해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한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의견을 제출한 토지소유자에게 처리결과를 오는 5월 14일까지 개별통지하고,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이의신청 기간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는 오는 5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 접수를 받아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오는 7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대전시, 2015, 개별공지지가, 열람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