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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감사위원회가 음준운전자에 대해 부당하게 감경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감사원은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2013년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으로부터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릐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감경해 감봉3개월로 처분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전문
주 의 요 구 제 목 징계 감경의결 및 재심사 미청구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행정자치부 관 계 기 관 충청남도 본청 내 용 충청남도에서 2013. 11. 26.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으로부터 위 관서 사업소 AF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의 공무원 범죄 처분결과 통보를 받고 같은 해 12. 3. 충청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행정부지사)에 위 AF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징계 업무를 처리하였다.
구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4. 12. 30. 규칙 제3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징계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같은 규칙 [별표 1]의 “징계기준”과 [별표 1의2]의 “징계부가금 기준”에 따라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칙 [별표 5]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직 이상’으로 징계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칙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사람이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등 공적이 있거나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발생된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4조 관련 [별표 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 비위 등에 대해서는 같은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적에 의한 감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음주운전 비위를 같은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발생된 것’으로 볼 수도 없어 음주운전 비위는 결국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기준보다 감경의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충청남도인사위원회에서는 2013. 12. 17. 개최된 회의에서 간사로부터 징계양정기준과 표창 감경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으면서도 외부위원 및 내부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위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양정기준(정직 이상)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감봉 3개월’로 감경의결한 후 같은 해 12. 20. 위 관서에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하였다.
그리고 위 관서에서는 같은 날 위 AF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감봉 3개월’로 징계처분하였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72조 제2항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징계의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인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충청남도감사위원회에서는 위 관서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후인 2014. 1. 3. 재심사 청구를 위한 내부 품의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재심사 청구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종결처리하였다.
그 결과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비위행위를 한 위 AF에 대하여 그에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지사는 ① 앞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요구된 공무원에 대하여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감경의결하는 일이 없도록 인사위원회 운영을 철저히 하고 ② 인사위원회에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의 징계양정기준보다 가볍게 징계의결한 데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며 ③ 관련자(인사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위원장)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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