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부적정 감사결과에 따르면 충남개발공사는 지난 2008. 11월부터 2011년 1월 사이에 3회에 걸쳐 충청남도로부터 지급받은 위탁수수료 26억 744만원에 대해서는 수수료의 10% 상당액을 부가가치세로 계산해,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신고․납부하면서, 2011. 3. 17. 지급받은 위탁수수료 4억원과 2012. 3. 8. 지급받은 위탁수수료 15억 63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하지 않아, 위탁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2억 63,79만 3570원(가산세 85,339,020원 포함)이 과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행사업비 발생이자 회계처리 부적정 또한 총남개발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충청남도 본청 및 의회 신청사 건립사업 등 여러 사업을 대행하면서 [표]와 같이 발생이자 계 약 20억원을 매년 위 공사의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해 오고 있다. [표] 대행사업별 이자 발생액 (단위: 원)
그 결과 매년 위탁자인 충청남도에 반납해야 할 이자가 위 공사의 이익으로 계상되어 같은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이 과다 계상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대행사업비 발생이자 회계처리 부적정 감사원은 또 지난 2009. 11. 9. 충남개발공사가 시행한 아미노산 사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충남개발공사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출자법인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하면서 수지분석 등 경제적 타당성만 검토하도록 요청하고 특허권을 사업화할 기술적 타당성은 검토를 요청하지 않았다"며, "이에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이 위 특허기술로 생산할 아미노산 유기질 비료가 효능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용역결과물을 제출하자, 위 공사에서는 이를 근거로 2010. 6. 16. 주식회사 ◉◉◉으로부터 특허권을 현물 출자(7억 5,224만 원)받은 후 30억 원(지분율 80%)을 현금 출자하여 주식회사 아미팜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개발공사가 충남농업기술원에 2012. 1. 9. 등 2회에 걸쳐 주식회사 아미팜에서 생산한 아미노산 유기질 비료의 시험을 의뢰한 결과 비료의 효능이 없다는 통보(2012. 1. 9., 2013. 4. 3.)를 받아 상용화를 할 수가 없는 실정으로, 이에 따라 위 공사에서는 주식회사 아미팜이 충청남도로부터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계약에 따른 제품구매 지원을 받지 못해 주식회사 아미팜의 적자가 최근 3년간(2010∼2012년) 13억여 원에 이르고 2013년에도 6억여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자 2013. 7. 9. 위 사업을 중키로 결정함에 따라 공사가 주식회사 아미팜에 출자한 30억 원 중 20억여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허권을 활용한 출자법인 설립 업무 추진 부적정 충남개발공사는 또 2011년 1월 위 사업이 사전 청약실적 저조 등으로 민간사업자가 사업시행을 포기하려 하자 위 공사가 PF대출 상환책임을 분담하는 책임분양(20%)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한 후, 2011년 6월 시공사인 ♡♡건설 주식회사 등과 같은 해 8월까지 사전청약률 60% 확정 시 사업약정 체결, 같은 해 9월까지 분양계약 60% 이상 달성 시 금융약정서 체결 및 PF 대출을 실행하고, 금융약정에 대한 리스크는 위 공사와 50:50(각 30%)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2011년 10월 당초 예상했던 청약목표율(60%)에 미달(41%)했고, PF 실행 전 분양계약 체결이 불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사업비 증가 등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건설 주식회사에서 당초 조건대로 금융조달을 위한 약정체결이 불가하다며 공사의 책임분양비율을 65%(♡♡건설 후순위 15%)로 상향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공사에서는 청약목표율(60%) 미달에 따른 사업 재검토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막연히 2011년 10월 현재 전체 가처분 산업용지의 41%가 청약이 완료(19개 업체, 438,018㎡)됐고, 현재 협의 중인 업체(5개, 528,926㎡)를 감안할 때, 2013년 6월까지 65%, 2016년 8월까지 100% 분양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는 위 요구를 그대로 수용, 2011. 12. 19. 공사가 총 분양수익금의 65%에 해당하는 분양대상용지를 매입(최대 매입금액 2,520억 원)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그 결과 위 사업약정 체결 이후 1년 10개월이 지난 2013년 10월 현재까지 분양률이 1.2%(1개 업체)에 불과해 분양실적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매입이행일인 2016. 3월까지 분양률이 65%에 미달할 경우 공사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또한 충남개발공사는 사업관리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 시 협약 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항을 명시하지 않은 결과, 주식회사 □□□□□□이 연간 용역수수료 550백만 원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짧게는 43일, 길게는 223일 동안 지연 지급하고 있는데도, 지연손해금 5400만 원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년도의 경우 2013. 9. 30. 현재까지 용역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37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감사원에 지적됐다.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 부적정 이와 함께 감사원은 2011. 2. 11. 위 신청사 상징조형물 선정업무 담당자도 아닌 A를 국외여행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결정하고 같은 해 2. 24. 이를 위 시공업체에 통보했고, A는 2011. 3. 2.부터 같은 해 3. 11.까지 10일간 시공업체가 부담한 여행경비(1인당 1107만 6천 원)로 시공업체 임원(♡♡♡)과 함께 독일 등 4개국을 순방하면서 독일 연방환경청 등 3개 기관을 방문한 3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정은 스페인 마요르광장, 네덜란드 전통 치즈농가 등을 관광한 사실이 적발됐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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