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조달청에 대한 기관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조달청의 업무 태만이나 소홀로 체결된 계약이 2천억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2011년 11월 ‘2011년도 제30차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를 개최해 A주식회사 등 68개 업체에 대해 입찰・계약 관련 허위서류 제출을 이유로 부정당업자로 제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키로 의결했다. 이 과정에 조달청 A국장은 위의 의결에 포함된 업체 중 상당수가 조달청 입찰에 참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30차 계약심사협의회 종료 후 회의실에서 당시 차장에게 다가가 제재대상 업체 중 일부가 제재 개시 지연기간에 입찰 진행 중인 공사의 낙찰자로 결정되거나 공사계약을 체결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은 생략한 채, ‘제재대상 업체의 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이 예상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2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구두로 보고해 차장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A주식회사 등 68개 업체에 대한 제재 개시일을 규정에 따른 개시일 보다 7일이 지정했고, 기안 당일 위 사람의 협조자 서명과 당시 기획조정관, 차장의 결재를 받아 다음 날인 같은 해 11. 29. 제재대상 68개 업체에 시행한 결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9개 업체에 대해 6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계약금액 계 106,693백만 원)했고, 3개 업체와 계약(계약금액 계 47,656백만 원)을 체결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입찰대리인이 퇴직하여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도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은 계약이 121건에 총 675억 1,133만여 원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적발했다. 또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업체가 다수공급자계약(MAS)을 통해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에 대해서는 종합쇼핑몰에서 자동으로 거래정지 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제3자 단가계약을 맺어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에 대해서는 거래정지를 하거나 거래정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아, 제3자 단가계약을 맺고 종합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납품하고 있던 A주식회사 등 6개 업체가 계약기간 내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었는데도 제재기간 중에 계 620건 2억 7300여만원 물품을 납품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조달청에 A국장의 징계요구와 함께, 입찰 참가자의 대리권 유무확인 부적정 등 4건의 통보 및 6건에 대한 주의 등 총 11건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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