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창원보호관찰소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주거지 근처에서 귀가하지 않고 40여 분간 배회하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귀가지시 등 사후관리를 게을리하여 성폭력범죄 예방에 실패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2일 발표한 법무부 감사결과에서 창원보호관찰소가 구두로 해제허가 할 수 있는 ‘의료적 치료 등 긴급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특별준수사항(야간 외출제한) 일시 해제를 허가했다면서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 내 칼날·메모리카드 등 금지물품 검사를 위한 휴대형 금속탐지기의 75% 이상이 책(4㎝ 두께) 속에 은닉된 금지물품을 검색하지 못하고, 문형 금속탐지기도 사람이 통과하지 않고 금지물품만 통과시켰을 때 이를 검색하지 못하는 등 보안검사 장비의 성능 및 관리가 부실했고, 일부 교도관은 보안검사를 부실하게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출입국기록 DB 관리 미흡으로 선박·항공기 승무원의 출입국기록 이중생성 및 업무처리 소홀로 출입국 심사내용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거나 출입국심사기록을 전혀 찾을 수 없는 등 계 2436건의 출입국심사 및 기록관리에 부실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적선택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국적 선택명령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초연금이나 건강보험급여 수급권이 상실·정지된 국외 체류 복수국적자에 대해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급여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부당 지급된 급여(1.3억여 원) 환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병무청은 병역자원 관리 중 발견한 복수국적자 2,742명을 법무부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 아니라 출입국사범에 대한 범칙금 경감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등 7개 관서는 자체지침을 마련·운용 중이나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등 12개 관서는 지침도 없이 운용해, 특정 출입국사무소만 적용하는 경감사유가 있거나 동일한 위반사유에 서로 다른 경감비율을 적용하는 등 어느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느냐에 따라 납부할 범칙금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