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방영호 기자]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와 관련 이에 대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서산시청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이 파면요구되는 등 총 4명이 적발돼 징계요구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산시 특사경 A는 관내 산림사범 수사 및 산림의 보전 및 복구등의 업무를 하면서, 지난해 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직무관련자 및 산림사범 피의자들로부터 총 6차례에 걸쳐 합계 1990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으며, 지난해 3월에는 불법산지전용자에게 4백만 원을 차용하고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 사법․행정상 조치 없이 산림경영계획을 변경 인가 처리했다.
감사원은, 서산시가 2016년 이후 7건의 산림사범 수사사건을 대전지검(서산지청)에 송치하지 않아 피의자가 사법적 조치를 받지 않게 됐으며, 2017년 8월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해 산림경영계획을 부당하게 인가한 사실 및 2016년 이후 불법 산지전용자가 복구준공한 20건이 복구 설계서의 제출․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임의로 복구 준공 처리한 행위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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