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비리와 관련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가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사기간 연장사유가 없는 건설업체에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특혜를 제공하고, 309억 여원의 '지체상금(지체보상금)'도 면제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해 8월 이첩한 '4대강 사업 공기연장 특혜와 지체상금 미부과에 따른 국가예산 손실 의혹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당시 권익위는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장이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 1공구 공사와 관련하여 공기연장 사유가 없었는데도, 294일이나 부당하게 연장 승인을 해 주고, 300억 원 상당의 지체상금을 미부과해 국가예산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는 의혹과 함께, 2012년 6월 해측 좌안 옹벽 복원공사와 관련하여 평소에 친분이 있는 업체를 시공사에 소개해 하도급 공사를 맡게 했으나 옹벽 복원에 실패했는데도 시공사로 하여금 2억여 원을 지급하도록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후 하도급 업체로부터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과 관련 부패신고를 접수받은 바 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구조개선사업 2차 공사를 시행하면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준공기한을 연장해 줌으로써 1공구에서 67억 200만원, 2공구 48억, 3공구 50억 5837만원 총 165억 6,037만 원의 지체체배상금을 면제해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농어촌공사는 또 준공기한인 2012. 2. 28.보다 56일이 지난 같은 해 4. 24.에야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2월 28일 정상적으로 준공된 것으로 준공처리해, 지체일수 56일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62억 5,520만 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준공기한이 2012년 12월 10일이었던 1공구 3차 공사도 공기를 맞추지 못했고 그 책임이 건설사쪽에 있었음에도, 농어촌공사는 준공기한을 294일이나 연장해 주면서 81억원의 지체배상금을 면제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농어촌공사에 준공기한을 부당하게 연장해 주거나 준공처리를 내준 전 현직 영산강사업단 직원 12명에 대해 징계 등의 인사조치 요구와 함께, 미부과된 지체상금 62억 5520만원을 부과하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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