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잘못된 결정으로 손실 초래한 강원랜드 이사 ‘해임’ 및 ‘손해배상’ 청구토록 통보인건비 등 운영비 150억 원을 무상 지원(기부)하도록 의결, 회사에 손실을 초래
감사원은 지난 해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독점적 수익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금을 이용, 무분별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방만경영 소지가 큰 강원랜드 등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공공기관 수익금 집행 및 관리실태」를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강원랜드 이사들의 잘못된 결정으로 회사에 150억 원의 손해를 끼친 사실을 적발, 해당 이사들의 임기만료가 임박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4. 3. 12. 우선 시행토록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태백시에서는 관내에 오투리조트 조성사업(지분율: 태백시 54%, 민간 46%)을 추진, '08년 골프․스키장을 개장하는 등 영업을 하고 있으나, 운영수입 저조 및 경영악화로 '09년 266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인건비 등의 운영자금 조차 조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 '12. 7월 당시 강원랜드 사외이사였던 丙('13. 3월 임기만료)은 태백시의 부탁을 받고 강원랜드가 기부금 형태로 오투리조트 운영자금 150억 원을 지원하는 안건을 강원랜드 이사회에 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 강원랜드 이사회는 '12. 7. 12. 위 안건을 심의․의결하면서 강원랜드 법무팀장으로부터 법무법인 검토 결과, 위 지원을 하더라도 오투리조트가 회생하기 어려워 회사에 손실만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등 업무상 배임 및 손해배상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고, 태백시가 이사회에 제출한 오투리조트 회생계획(안)도 채권자로부터 부채 탕감을 받겠다는 희망사항에 불과한 등 실현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당시 강원랜드 대표이사 甲('14. 2. 7. 사임) 등 이사 9명은 이를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위 기부안에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甲은 부사장 乙과 위 기부안에 기권하기로 사전 협의한 후, 이사회에서 기권하여 지원안이 의결되도록 방임했고, 사외이사 丙 등 7명은 찬성하여 이를 의결시킨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그 결과, '12. 8월부터 '13. 8월까지 4회에 걸쳐 오투리조트에 150억 원을 지원하여 강원랜드에 동일한 금액만큼의 손해를 초래했다며, 주식회사 강원랜드의 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이사로서 당연히 준수하여야 할 성실 경영의무 등을 위반한 주식회사 강원랜드 부사장(乙) 및 사외이사 3명 계 4명을 「상법」 제385조 등의 규정에 따라 해임하고, 태백시에 기부금 150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하도록 이사회에서 찬성의결하거나 기권한 주식회사 강원랜드 전 대표이사(甲) 등 9명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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