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접수 차일피일 미루며 지연...감사원에 적발처리기간 10일 민원임에도 차일피일....감사 시작되자 60여일 만에 수리
공장등록 민원신청 접수업무를 담당하면서 법정서류를 미비한 것도 아닌데, 차일피일 민원접수를 미루며, 등록을 지연시킨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이 감사원에 적발돼 징계요구를 받았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 A씨는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이하 “제조업 신고”라 한다) 처리업무를 담당하면서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체에서 지난 2014년 9월 12일 제출한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서류를 법정 처리기한인 10일보다 50여 일(일요일 등 제외)이 늦은 두 달 후인 같은 해 11월 10일에서야 공식 접수하고 같은 해 9일 후인 19일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증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에 따르면 민원인이 제조업 신고를 하기 위해 위 관서를 방문했을 때에는 업무담당자는 신고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야 하고, 관련규정에서 정한 신고서류를 갖췄다면 서류를 일단 접수해야 할뿐 아니라, 접수 후 검토 과정에서 흠이 발견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되 서류상에 흠이 없는데도 접수를 거부한다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처리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A직원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면서 관련규정에 규정된 심사서류가 아니고 단지 신청자가 제조업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 관서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인 공장등록증명서의 주소지가 상가 건물로 돼 있자, 실제 제조업 공장 입주가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접수를 하지 아니한 채 일단 검토해 본 후 같은 해 연락을 주겠다고 한 후, 민원인이 먼저 전화연락을 하자 공장등록증명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면서도, 다시 확인서류에 불과한 일반건축물대장의 사업지 용도가 소매점으로 돼 있으니 제조업소로 변경해 오라고 요구하면서 또 다시 서류접수를 연기했다.
이후 10월 10일 민원인이 일반건축물대장의 사업지 용도를 변경한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A씨는 또 다시 검토해 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고서는 같은 해 10월 16일까지도 연락을 하지 않자, 민원인이 전화를 걸어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이 위 본부에서 제조업 신고처리를 지연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민원인 측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처리기간이 길어지면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겠다고 한다”는 말을 하면서 제조업 신고 처리기간을 물어보자, 직원은 사전 검토를 완료해야 접수가 가능하다고 답변하면서 같은 해 10월 말까지 검토를 완료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날 위 민원인이 위 관서에서 운영 중인 허가심사도우미제도 이용을 신청하고자 위 사람에게 문의한 데 대하여도 위 직원은 "본인이 담당자이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지 않았고, 같은 해 10월 17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원이 전화를 걸어 위 제조업 신고 진행 경위를 물으며 신고 처리가 지연되면 업체가 파산할 수 있다고까지 했는데도, “그쪽 사정이다”라고 말하는 등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하게 대응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더욱이 A직원은 같은 해 11월 3일 위 C가 신청서를 접수해 달라고 요청하자 “본인이 현재 100여 건의 민원을 처리 중인데 해당 업체들로부터 먼저 진행해도 된다는 동의를 받아 오면 우선 처리해 주겠다”며 기다리라고 한 후, 결국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해 감사원이 조사를 시작하자 그 달 10일에 가서야 신청서를 공식 접수하고는 그 달 19일 제조업 신고를 수리했다.
이에 대하여 A직원은 제출한 서류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접수를 할 수 없었고, 사전 검토 기간에 교육과 국외출장이 있어 실제 근무일수가 많지 않았으며, 공무원 경력과 현 보직 근무일이 짧은 상태에서 담당 업무량이 많았고, 제조업 신고가 처음 접하는 업무여서 숙달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지연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제출한 제조업 신고 서류가 총 17면 정도에 불과하고, 위 업무는 단지 필요한 서류가 갖춰져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데도 본인이 바빠서 검토할 시간이 없다면서 접수조차 해주지 않고 보완도 세 차례에 걸쳐 요구했으므로 위 사람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징계처분하도록 요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농림축산검역본부, 감사원, 제조업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