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예산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감사를 통해 총 65건의 행정상 조치와 8억1700만원의 재정상 조치 및 67명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계약직공무원채용 과정에 최종합격자 결정을 위한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어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는 것으로 5명의 면접위원 전원이 합의 후 서명을 했음에도, 군수의 결재로 특정인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했으며, 당초 2년 계약간의 채용계획과는 달리 첫 해만 계약을 체결 후, 그 이후 별다른 계약 없이 군수의 기간연장 방침에 따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위원회는 또 예산군 총무과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6회에 걸쳐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면서, 공개대상자 총 2,715명에 대해 개인별 순위를 공개해야 하는 규정을 어겨 각 개인들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1개 부서 22명의 순위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같은 기간 총무과에서 근무평정을 하면서 징계 등 문책자 89명에 대해 감점처리를 하지 않았고, 그 중 18명이 감점을 적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부서별 서열명부 순위가 바뀌게 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회는 인사관련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인사위원회 개최 없이 군수의 결재만으로 인사관련 규칙을 개정 공포 시행한 사실도 지적했다. 이에 충남도 감사위원장은 예산군수에게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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