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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닥터헬기 파손 손해 21억원이라더니...검사, 결국 '헬기파손' 제외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12/21 [13:15]

▲ 닥터헬기 파손 20여억원 손해배상?...검사, 헬기파손 부분 공소사실서 제외 (사진은 참고사진으로 본 사건과 관련 없음)    © 뉴스파고

 

[뉴스파고=천안/한광수 기자] 지난 2016년 여름 닥터헬기를 파손해 21억여 원의 수리비를 발생키는 등의 3가지 범죄혐의로 그해 11월 기소된 김모 씨 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2년여 만에 변론을 마쳤지만, 정작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의 핵심인 닥터헬기 파손 부분을 이날 공판에서 제외하면서, 당시 손해액이 결국 허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형사건과는 별개로 사건 이후 해당 보험사는 닥터헬기 측에 21억 8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이를 당시 사건 당사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해당 금액만큼의 가압류를 취한 상태로, 당시 최대 25억 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며 방송을 비롯한 각종 언론에서 뜨겁게 다뤄진 바 있다.

 

해당 사건의 변호인 측에 따르면 지난 20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 심리로 열린 10번째 공판에서 헬기손괴와 관련한 감정결과 닥털헬기의 손괴가 피고들의 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옴에 따라, 결국 검사가 해당 공소사실을 '손괴'가 아닌 '점거'로 변경하면서, 사실상 헬기파손에 대한 무죄임을 검사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공소사실의 변경과 관련 점거와 관련 변호사는 "점거란 물리력을 행사해서 출입이나 사용을 방해하는 등 배타적인 지배를 요하는 것인데, 피고들은 배타적으로 점유하거나 배타적인 점거에 해당되지 않아 그 부분도 무죄임을 변론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3월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측은 공동주거침입죄와 관련해서는 "해당 헬기장은 낮은 울타리를 둘러친 것 외에는 별도의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그 울타리 안에는 건물이 전혀 없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응급의료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해당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시설이라는 시간적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 당시의 헬기는 응급의료를 위한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10억(이후 재판에서 21억8천만원으로 공소사실 변경됨) 이상의 헬기수리비와 관련해서는 "사건 이후 헬기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 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시험비행까지 했지만, 아무 이상이 없어 자력으로 단국대병원에서 충남 예산까지 이동했던 사실인 바, 공소사실처럼 손상이 있었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3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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