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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2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선관위는 이번 선거사무를 진행함에 있어,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효한 천안시체육회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먼저 김병국 후보자의 이의신청에 대해 각하결정한 것과 관련, "김병국 후보자는 이번 선거에서 대의원이 아닌 120명(보도는 111명)이 포함됐다는 사유로 이의를 신청했다"면서, "이는 선거관리규정 48조에서 정한 ‘규약 및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것이 아닌,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이 분명했고, 그렇다면 선관위에서는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규정한 선거규정 제13조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데, 선거규정 제13조에서는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은 ‘선거인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김병국 후보자는 선거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이 도과한 상태에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선관위는 김병국 후보자의 이의신청이 [선거관리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자의, 이의신청 기한을 도과한 이의신청]으로 보고 각하로 결정했고, 해당 후보자에게도 이와 같은 이유를 적시해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장 선거인명부’ 작성 주장과 관련해서는 "김병국 후보자는 이번 선거와 관련한 대의원명부 중 111명이, 천안시체육회사무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2018년 대의원명부에 없다는 것을 근거로, 2020년 4월에 실시한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있고, 특정 언론에서는 [...대의원명부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체육회의 인증을 받지 않고 각 단체에서 임의로 선발한 대의원은 선거인이 될 수 없다]고 보도했다"면서, "하지만 위 주장은 근거가 없는 허위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선관위는 "규약에서 [임기 중에 교체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시체육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고하지 않을 경우 대의원의 자격이 상실된다’거나, ‘보고해서 인증을 받아야 종목단체의 대의원 자격이 주어진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으며, 보고의무조차도, 동호회 조직의 장의 변경시마다 보고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임기 중에 교체된 경우’로 국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체육회규약에서는 임기종료에 따라 조직의 장이 교체된 경우에는 보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보고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종목단체 대의원 자격 즉 동호인 조직의 장의 효력발생의 시기를 별도로 정하거나,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의 대의원자격 상실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에 따라 종목단체에 소속된 클럽이나 동호회에서 총의를 반영해 회장을 정하면 그 때부터 동호회의 장(종목단체 대의원)이 되는 것이지, 시체육회에 보고해 승인받아야 대의원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2018년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치러진 이번 선거에는 실제 각 종목단체 소속 동호회 조직의 장이 많이 변경된 것이 사실이고, 2020년도에 치러진 선거인명부와 2018년도 대의원명부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끝으로 "2018년도 명부에 없는 111명이 금번 선거에 참여한 것을 두고 대의원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거에 참여한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아무 근거가 없는 억지주장이고, 선거규정 등을 근거로 결정한 각하에 대해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무마했다’고 하는 주장 역시 관련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오는 오해"라며, "향후 이번 선거와 관련한 더 이상의 근거없는 허위주장 유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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