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임상덕)가 새로운 이사회 구성을 놓고 규정에 따라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을 근거도 없이 배제시키고, 대신 다른 이사가 추천한 사람으로 대체시키는 등 제 입맛에 맞는 사람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천안시체육회 사무국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31일부로 기존 이사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각 이사들에게 임기가 만료됐다는 공문을 발송한 이후, 1월 2일 자로 각 읍면동에 이사 1명씩을 추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읍면동에서는 이에 따라 1명씩을 추천해서 체육회에 통보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 석연찮은 부분이 노출됐다.
천안시체육회 규약에 따르면 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에는 선임임원과 위촉위원을 두도록 돼 있고, 선임임원에는 회장 1인, 부회장 약간인, 이사 25 이상 70인 내외, 감사 2인으로 돼 있으며, 12조(선임임원의 선출방법)에 따르면 이사는 각 읍면동장이 1명씩 추천하고, 가맹경기단체장은 본인의 뜻에 따라 단체장 재임 기간동안 이사로 재임하며, 단체장 면직 시, 이사로서의 의무나 권한을 상실한다. 상임이사, 이사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또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지난 1월 천안시 동남구 A읍에서는 체육회의 공문에 따라 A읍의 현 상임부회장을 천안시체육회이사로 추천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최근 체육회 사무국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지역안배상 목천지역에 인원이 많아 목천읍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것.
이와 관련 천안시체육회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읍장이 추천한 이사가 있어, 이번에 추천한 이사를 중복해 선임할 수 없었다. 임기가 끝났다고 해서 100% 다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아리송한 답변을 했다.
분명히 당연직을 제외한 모든 이사의 임기가 지난 해 12월 31일부로 끝나 해당 이사들에게 임기종료 통보를 했다고 밝힌 사무국에서, 전임자 때문에 체육회에서 발송한 공문에 따라 읍장이 새로 추천한 사람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이에 다시 기자가 "A읍장 말로는 그 문제가 아닌 지역안배 차원에서 취한 조치라고 하더라"는 말을 전하자, 그는 다시 "현재 그 지역에 4명이 있지만, 그 이름은 밝힐 수 없다. 4명 중에는 전임 이사 2명이 포함돼 있고, 신임이사도 2 명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위에 보고해 보겠다"고 밝혔다.
결국 A읍에 거주하는 4명의 이사 중 현 읍장추천인사는 한 사람도 없이 모두 그 어느 이사의 추천으로 올라온 사람들로 채우면서, 정작 체육회사무국의 발송공문에 의해 추천한 사람은 배제시킨 꼴로, 자기 맘에 드는 사람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이번에 읍장 추천을 받고서도 이사회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하는 B씨는 "전에 사무국에서 동일건으로 카드를 두 번 결제한 건으로 직원과 언쟁을 벌인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사무국장의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만을 챙기기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한 사람을 추천하라고 공문까지 보내 놓고 요청한대로 추천을 했는데, 맘에 들지 않는다고 추천한 사람을 근거도 없이 제외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체육회사무국을 비난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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