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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주민여론조사 반영해 제7대 시의원 의정비 확정

- 시민 64% “적정” 응답…월정수당 5% 인상

금기양 기자 | 기사입력 2026/10/27 [10:06]

계룡시, 주민여론조사 반영해 제7대 시의원 의정비 확정

- 시민 64% “적정” 응답…월정수당 5% 인상
금기양 기자 | 입력 : 2026/10/27 [10:06]

▲ 계룡시,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  © 금기양 기자

 

[계룡=뉴스파고 금기양] 충남 계룡시가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7대 계룡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할 2027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을 확정했다.

 

시는 지난 26일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잠정 결정했던 월정수당 5% 인상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위원회는 9월 29일 1차 회의에서 2027년도 의정비 조정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결정에는 시민 의견이 직접 반영됐다. 시는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전문 여론조사기관 ㈜케이티씨에스(KT그룹 계열사)에 의뢰해 계룡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CATI)를 진행했다. 성별, 연령, 지역별 인구 비율을 고려해 표본을 구성했다.

 

조사 결과, 2027년도 의정비 잠정액인 연간 약 4,225만 원에 대해 응답자의 64%가 ‘적정하다’고 답했다. ‘높다’는 30%, ‘낮다’는 6%였다.

 

위원회는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시 재정 여건, 지방의회 의정활동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월정수당을 전년보다 5%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계룡시의회 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기존 약 4109만 원에서 4225만 원 수준으로 조정된다. 또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월정수당을 다시 조정하게 된다.

 

한편 충남 15개 시군의 2026년도 평균 연간 의정비는 약 4,487만 원으로, 이번에 확정된 계룡시의 2027년도 의정비는 이보다 약 262만 원 낮은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확인하고 최종 심의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존중하고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결정 내용을 계룡시의회에 통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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