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소상공인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우대공제를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가 우대공제를 종료하고 기본공제 제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고려해 현행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천안갑·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우대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와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금액의 일정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기본 공제율은 1%, 연간 공제한도는 500만 원이지만, 올해 12월 31일까지는 공제율 1.3%와 연간 1천만 원의 우대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 세제개편안은 우대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기본 공제율을 1.2%, 연간 한도를 500만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공제율과 공제한도 조정이 일부 사업자의 세 부담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 측이 제시한 계산에 따르면 공제대상 결제금액이 1억 원인 사업자는 정부 개편안 적용 시 기존보다 공제액이 10만 원 줄어든다.
결제금액이 4억 2천만 원이면 공제액이 46만 원 감소하며, 결제금액이 약 7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공제한도 축소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 의원은 자영업자들의 경영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입법 배경으로 제시했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99%로 장기평균인 1.60%를 웃돌았다. 저소득·저신용 취약 자영업자 약 41만 명의 연체율은 12.7%로 제시됐다.
문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세액공제 혜택까지 축소되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현행 우대공제율 1.3%와 연간 공제한도 1천만 원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제도는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영세사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994년 도입됐다. 이후 2009년 우대공제율이 도입됐으며, 2019년에는 우대공제한도가 확대됐다.
문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입점과 결제대행·간편결제 확대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결제 수수료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며, “우대공제 유지는 소상공인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조치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처리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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