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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농지조사 누락 ‘복기왕 의원 지분 토지’, 불법 묘지 확인

법곡동 답(논)에 봉분 4기 조성… 시 “작은 봉분 3기는 100% 불법, 이전 명령 등 처분 예정”
큰 봉분 1기는 설치 시점 등 추가 확인 중… 행정 오류 민낯 드러나

한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6/10/27 [13:47]

아산 농지조사 누락 ‘복기왕 의원 지분 토지’, 불법 묘지 확인

법곡동 답(논)에 봉분 4기 조성… 시 “작은 봉분 3기는 100% 불법, 이전 명령 등 처분 예정”
큰 봉분 1기는 설치 시점 등 추가 확인 중… 행정 오류 민낯 드러나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6/10/27 [13:47]

 

▲ 아산 농지조사 누락 ‘복기왕 의원 지분 토지’, 불법 묘지 확인     ©

  

지난 26일 아산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이윤규 의원이 제기한 '농지 전수조사 대상 1필지 고의 누락 및 고위공직자 특혜 의혹'의 당사자가 복기왕 국회의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수조사 목록에서 빠진 문제의 토지는 아산시 법곡동 272-38 번지(지목: 전, 면적: 697㎡)로, 복 의원이 형제들과 각각 4분의 1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이 토지는 지난 26일 시정질문 당시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2023년 상속이 이루어졌으나, 2024년 농지대장 정비 과정에서 소유권 변동 사항을 담당 부서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조사 대상에서 누락됐다"고 시인한 바로 그 필지다. 수만 명의 농민에게는 엄격한 소명과 행정처분을 요구하면서, 정작 공직자 관련 토지는 조사 대상 선정부터 틈새가 발생한 것이다.


농지에 묘지가? 시 “3기는 명백한 불법, 이전 명령”

파문은 단순히 조사 대상 누락에 그치지 않는다. 현황이 '밭'이어야 할 해당 토지에는 현재 봉분 4기가 조성되어 묘지로 사용되고 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아산시청 노인복지과 및 관할 온양6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묘지 조성의 불법성 여부를 집중 취재했다.


아산시청 노인복지과 담당 팀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토지에 존재하는 4기의 봉분 중 작은 봉분 3기에 대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위반에 따른 불법 설치가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팀장은 "항공사진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작은 봉분 3기는 2000년 이후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나 대장상 신고나 허가 기록이 전혀 없다"며, "이 3기에 대해서는 불법이 맞다"고 단언했다. 이어 "토지주(복 의원 등)에 대한 조사와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장사법에 따라 이전명령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나머지 1기의 큰 봉분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이 가능한 1999년 항공사진 상 존재하기에 1999년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보여 장사법이 시행된 1962년 이전에 조성됐는지의 여부는 조사해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행정당국 “의도적 누락 아닌 행정 실수… 정비해 나갈 것”

전수조사 누락에 따른 '특혜 의혹'에 대해 관할 온양6동 이순주 동장은 "특혜가 아니라 행정적인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 동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2024년 농지 이용 실태조사 당시 담당자가 신규 직원이었고 업무량이 과다했다"며, "상속 토지의 경우 매매와 달리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도 등기가 가능하다 보니, 시스템상 농지대장 소유자(돌아가신 아버님)와 실제 등기부상 소유자(복 의원 등 형제)가 불일치하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현황이 '묘지'라는 사실만 입력하면서 누락된 것"이라고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의도적인 누락이나 특혜는 절대 아니다"고 거듭 강조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온양6동 차원에서 상속 후 소유자 명의가 정비되지 않은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를 진행하여 하나씩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세현 아산시장 역시 지난 26일 시정질문에서 "특정 필지의 문제인지, 전국적인 시스템의 문제인지 원인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아산시는 향후 행정 오류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이미 불법이 확인된 묘지에 대한 처분절차를 동시에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만 명의 농민에게는 농지 이용 실태 소명을 요구하면서 정작 공직자 토지 조사는 빈틈을 보이고, 그 결과 농지가 불법 묘지로 방치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농지조사의 신뢰와 형평성을 확보하는 일이 행정의 시급한 과제로 남았다.


한편, 본지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복기왕 의원 측의 입장을 듣고자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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