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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지방의회법 올해 안에 제정해야”

-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 참석해 연내 입법 촉구
- 조성칠 의장 “지방자치 완성 위한 필수 과제”

금기양 기자 | 기사입력 2026/10/28 [10:47]

대전시의회, “지방의회법 올해 안에 제정해야”

-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 참석해 연내 입법 촉구
- 조성칠 의장 “지방자치 완성 위한 필수 과제”
금기양 기자 | 입력 : 2026/10/28 [10:47]

▲ 대전시의회, 2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 금기양 기자

 

[대전=뉴스파고 금기양 기자] 대전광역시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올해 안 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27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여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행사에는 대전시의원 18명이 함께했으며, 이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과 자치분권 실현을 담은 공동 결의문을 발표한 뒤 연내 제정을 요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조직과 예산, 감사 등 운영 전반에서 독립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은 분리됐지만, 조직권과 예산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완전한 독립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은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고 지방자치를 완성하려면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른 지방의회와 힘을 모아 법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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