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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교원안심공제 보장범위·지원절차 개선 추진

한상동 기자 | 기사입력 2026/10/28 [11:23]

충남교육청, 교원안심공제 보장범위·지원절차 개선 추진

한상동 기자 | 입력 : 2026/10/28 [11:23]

▲ 충남교육청, 교원안심공제 보장범위·지원절차 개선 추진  © 뉴스파고

 

충남교육청이 교육활동 중 분쟁이나 피해를 겪는 교원들이 초기단계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원안심공제의 보장범위와 지원절차 개선에 나선다.

 

충남교육청은 28일 교권보호관 협의회실에서 '교원안심공제 표준약관 검토 협의회'를 개최하고 현행 지원체계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교육활동과 관련한 각종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교원들이 법률적·경제적 지원 등을 적절하게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수사 초기 법률지원과 소송비용 지원을 비롯해 상해 치료비, 재산상 피해 보상, 경호 서비스 등의 보장 내용을 점검했다. 특히 분쟁 발생 이후 교원들이 지원을 받기까지의 절차와 지원 범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현행 제도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충남교육청은 교원들이 교육활동 관련 분쟁 초기부터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날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리하고, 학교안전공제회 등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장 범위 확대 여부나 지원절차 변경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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