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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조정식 국회의장에 법 제정·착공 속도 촉구

- 세종의사당 착공도 더 늦어져선 안 돼 -지방의회법도 올해 안에 필요

금기양 기자 | 기사입력 2026/11/06 [15:27]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조정식 국회의장에 법 제정·착공 속도 촉구

- 세종의사당 착공도 더 늦어져선 안 돼 -지방의회법도 올해 안에 필요
금기양 기자 | 입력 : 2026/11/06 [15:27]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오른쪽)이 6일 조정식 국회의장(왼쪽)을 방문해 "행정수도특별법과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요청했다.   © 금기양 기자

 

[세종=뉴스파고 금기양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장이 국회를 찾아 '행정수도특별법'과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요청하고, 국회세종의사당 착공을 서둘러 달라고 건의했다.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의회 제도 개편을 함께 이끌어 달라는 취지다.

 

안 의장은 6일 오전 국회의사당 3층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세종과 지방의회의 현안을 직접 전달했다.

 

이날 자리에는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비롯해 전국 10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함께해 국회와 지방의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 의장은 먼저 조 국회의장이 지난 9월 29일 세종시청을 찾았을 당시 방명록에 남긴 문구를 언급하며 대화를 시작했다.

 

당시 조 의장은 ‘행정수도 완성과 국회 세종시대를 함께 열어가겠다’고 적었고, 안 의장은 “세종 시민들은 그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수도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법안이 지난달 28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처음 논의됐고, 11일 추가 검토를 앞두고 있다”며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의 근거가 되고, 20년 넘게 이어진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제정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국회세종의사당 문제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안 의장은 “준공 시점이 2030년에서 2033년으로 3년 늦춰졌고, 부지 매입비 1,764억 원도 확보했지만 아직 계약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이 지연될수록 예산 부담도 커지고 시민들이 기다리는 시간도 길어진다”며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달라”고 말했다.

 

안 의장은 지방의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지방의회법」 제정도 함께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회가 자율성과 전문성을 갖춘 독립기관으로 자리 잡으려면 조직, 인사, 예산을 뒷받침할 법적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난 10월 27일 전국 지방의원 2천여 명이 국회 앞에서 뜻을 모았다”며 “이번에는 연내 제정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를 마친 뒤 안 의장은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린 ‘2026 국회 입법박람회’ 현장을 찾았다. 그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운영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홍보 공간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지방의회법 제정 TF 단장을 맡고 있는 안 의장은 지난 4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난 데 이어, 이번 국회 간담회까지 이어가며 관련 법안의 연내 제정을 위한 대국회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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