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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납품 개입 의혹 대전시의회 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밝혀야

방수재·방송장비·공기순환기 등 특정 업체 제품 반영 요구 의혹…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권을 사적 영향력 행사에 이용했나

금기양 기자 | 기사입력 2026/11/06 [18:05]

교육청 납품 개입 의혹 대전시의회 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밝혀야

방수재·방송장비·공기순환기 등 특정 업체 제품 반영 요구 의혹…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권을 사적 영향력 행사에 이용했나
금기양 기자 | 입력 : 2026/11/06 [18:05]

 

▲사진=대전시의회 전경      ©금기양 기자

 

[대전=뉴스파고 금기양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C의원이 피감기관인 대전시교육청의 학교 시설사업과 물품계약 과정에 개입해 특정 업체 제품의 납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방의원의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가진 의원이 오히려 피감기관의 사업과 물품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의정활동의 공정성과 공직윤리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다.

 

특히 특정 업체 제품을 여러 사업부서에 반복적으로 추천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민원 전달이나 정책 제안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의원의 직무상 지위와 영향력이 업체의 영업활동이나 납품 기회를 넓히는 데 이용됐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법적으로도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현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와 지방교육행정기관도 법 적용 대상 공공기관이다. 다만 특정 업체 제품을 추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의원과 업체 사이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 관련성, 사적 이익 추구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반드시 따져야 할 것은 의원의 업체 추천이 공익적 정책 제안이었는지, 아니면 특정 업체의 납품을 돕기 위한 영향력 행사였는지다.

 

특히 업체와 의원 사이에 가족·사업상 관계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면 이해충돌방지법상 신고·회피 의무 위반 여부까지 조사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뿐 아니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계약과 물품 선정 과정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의원의 요구가 담당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했는지가 조사 대상이다.

 

만약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업체 제품의 채택을 강요했다면 직권남용 등 다른 법률 위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각각의 법률 적용은 구체적인 행위와 구성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교육위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영향력이다. 교육위원은 교육청의 예산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업 집행의 적정성을 따지는 자리다.

 

그런 의원이 특정 업체의 제품을 반복적으로 거론했다면 담당 공무원들이 이를 단순한 의견으로 받아들였을지부터 의문이다.

 

의원의 요구가 실제 압력으로 작용했다면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본래의 역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사진=대전시교육청 전경 © 금기양 기자

 

시교육청은 즉각 자체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특정 제품이 거론된 학교와 사업을 전수 조사하고, 설계내역서 변경 여부와 물품선정위원회 회의록, 업체별 견적 및 계약금액, 납품 실적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의원의 요구 전후로 제품이나 업체가 변경됐다면 그 사유와 결정 과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시의회도 침묵해서는 안 된다. 소속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업체와의 사적 이해관계가 확인되면 직무 회피 및 신고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이나 회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 관련 자료 확보와 관계자 조사를 통해 특정 업체 제품 추천이 실제 납품으로 이어졌는지, 의원의 요구가 계약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야 한다.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지위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무엇보다 C의원의 직접적인 해명이 필요하다. 어떤 경위로 특정 업체와 제품을 추천했는지, 해당 업체와 개인적·경제적 이해관계는 없는지, 교육청 담당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했는지 시민 앞에 밝혀야 한다.

 

지방의원의 권한은 특정 업체의 영업을 돕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 시설사업에 특정 업체의 제품이 반영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자체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부적절한 처신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윤리와 법치의 문제다. 교육청은 감사로, 시의회는 윤리적 책임으로, 수사기관은 법적 절차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의원의 권한이 사적 이익을 위한 통로로 사용됐다는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 역시 회복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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