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후원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기탁)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만 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후원금을 후원할 수 없습니다. ◐ 기탁방법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 간편하게 기탁 가능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기탁가능 ▪기탁금 입금계좌 : 434-01-007807(농협) ▪예금주명 :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 ◐ 세제혜택 ▪정치후원금 기부시 최고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시 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까지만 공제됩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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