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함께 참여해요! 깨끗한 정치후원금"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3/11/25 [14:48]
▲      © 한광수 기자
 
 
누가 후원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기탁)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만 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후원금을 후원할 수 없습니다.
 
◐ 기탁방법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 간편하게 기탁 가능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기탁가능
▪기탁금 입금계좌 : 434-01-007807(농협)
▪예금주명 :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
 
◐ 세제혜택
▪정치후원금 기부시 최고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시 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까지만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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