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방승만)는 다가오는 설·대보름을 전후로 금품‧음식물 제공이나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위반사례 주요내용으로는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 등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조직‧단체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유권자도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 평상시와 같은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는 전화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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