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선거법 위반 158건 적발...천안 C주간지 특정후보 밀기 여론조사 조사 중

뉴스파고 | 입력 : 2014/04/2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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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지방선거와 관련 지난 해 7월부터 선거를 40여일 앞둔 현재까지 충남에서 158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이 중 11건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으며, 나머지 146건(이첩 1)은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논산시가 26건(고발 2), 보령시 15건, 서산시와 서천군이 각각 14건, 공주시 12건, 천안・당진시・예산군 등이 각각 11건 순이다.
 
유형별로는 기부행위가 75건(47.5%), 인쇄물 배부와 관련된 위반행위 29건,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과 문자메시지 발송도 각각 8건 적발됐다.
 
천안시의 경우 지역 내 한 C주간지가 관련법을 어긴 채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여론조사를 공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천안시서북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위반과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다.
 
서북선관위에 따르면 주간지인 C신문이 지난 8~10일 G리서치에 의뢰, 천안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활용한 CATI 전화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마지막 날인 10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하지만, 문제의 신문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여론조사 결과분석 자료를 등록한 뒤 발표토록 명시했음에도 이보다 늦은 지난 11일 등록한 사실이 드러나 관할 선관위가 '발표 후 등록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선거를 앞두고 위법행위 근절과 과열・혼탁선거 예방을 위한단속역량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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