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6조에서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4. 2. 13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6조의 2 에서는 다른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61조에서는 이를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선거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다.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관내 사업체 및 유관기관 등에 소속 임직원의 선거권 행사를 적극 보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