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 서북선관위, 천안시장선거 등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천안시장 2억 5800만원에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23,946매로 제한
천안시 서북구·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천안시장선거·충남도의원선거 및 천안시의원선거의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법정선거운동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천안시장선거비용은 2억 5800만원이고, 도의원 비용은 선거구별로 5천만원에서 5천4백만원이며, 기초의원 선거비용은 4천 5백만원에서 4천 9백만원으로 제한된다.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또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도 선거비용에 포함되므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에는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 천안시서북구·동남구선관위 관계자는 "과거 선거와 달리 후보자 등이 보전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보전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수요자 편의를 고려한 맞춤형 안내와 함께 선거비용 자료수집 전담반을 편성하여 자료 수집과정에서 인지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의 법 준수 노력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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