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실시․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뉴스파고 | 입력 : 2014/03/11 [11:17]
금산군은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접수를 받는다.
주택가격 열람은 금산군청 재무과,종합민원실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열람기간 내에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그 결과 등이 반영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4월 30일에 결정․공시 된다.
결정된 주택가격은 취․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 및 국세 과세기준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줄 것을 당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청 재무과 과표담당(750-2448)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재무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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