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만 지청장은 브리핑에서 천안지역 시내버스 3사는 회사별로 20억원, 66억원, 85억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또한 적자를 부풀려 19억원에서 25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을 적발됨에 따라, 시내버스 3사의 전현직 대표 등 관계자 5명을 구속 기소했고, 교통량조사 및 버스업계 경영평가를 부실하게 해 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실사용역업체 본부장 1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버스업체 비리를 눈감아 주고 보조금을 증액시켜주는 대가로 2010년부터 2011년 까지 4~5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전 천안시 교통과장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지청장은 "천안시의 버스업계 보조금이 86억원에서 155억원으로, 버스요금은 110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돼 전국최고 수준임에도, 천안지역 버스업체들의 장부상 적자액이 매 년 늘어난 점에 착안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수사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이를 감독해야 할 천안시 교통과장은 업체로부터 금품과 골프접대 등을 제공받고, 버스회사의 비리를 눈감아 주면서 보조금을 증액시켜 줬다"고 지청장은 밝혔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A업체는 총 66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후, 25억원의 보조금을 편취했고, B업체는 85억원을 횡령 후, 19억원을 보조금을 편취했으며, C업체는 20억원을 횡령 후, 19억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업체들은 엑셀을 활용해 수입누락을 시킬 총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매일의 수입을 이에 맞게 줄여 주는 방식을 장기간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정만 지청장은 "시내버스 특성상 현금수입이 많은 점을 악용해, 편법으로 이와 같은 비리를 저질렀다"며, "장기간에 걸친 회사자금 횡령으로 인한 손실을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막대한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그 과정에서 담당공무원 및 용역기관 관계자가 금품을 수수한 비정상적인 구조적 부패범죄로, 향후 지역의 비정상적 구조적 비리를 엄단하고, 공적자금 관련 부패범죄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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