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관내 시내버스인 보성여객 노조원은 지난 달 25일 보성여객 입구에서 대표이사의 사퇴를 촉구한데 이어, 3일 오전 천안시청 앞 인도에서 천안시의 특별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또 이 날 집회에 참가한 또 다른 참가자 A씨는 노조 조합장이 제외된 평조합원만이 집회에 참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조합원들이 수 차례 집회와 관련 요구를 했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아, 노조 조합장이 앞장 서서 해야할 일에 일반노조원들만 참가하고 있다"고 노조 집행부에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보성여객 조합장은 지난 달 25일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회사측에서 기사들에게 줄 것만 잘 주면 어떤 사람이 대표이사가 되든 관계 없다"고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해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천안시 교통과 관계자는 "현재 확정 판결문을 검토 중으로, 금년 보조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 시민단체로 하여금 요금함 검수를 하고 있다"며, "보조금 환수액 및 일부보조금 중단과 운송원가 산정용역 회사 등에 대한 패널티 등과 관련 국토교통부 질의 및 내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중에 회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이번 사건은 보조금 전체가 아닌 비수익 노선에서 발생한 적자분을 지원한 것으로, 적자분 100%가 아닌, 예산 안에서 적자분의 일부만 지원했기 대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형이 확정된 회사대표의 자격과 관련한 문제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6조에서는 운수사업법을 위반해 90조의 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한 결격사유를 두고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운수사업법 위반이 아니고, 횡령 및 사기로서,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 90조 3의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3항의 손실보상금, 제50조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자]란 조항을 제시하며 이 조항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는 반문에는 "이 조항이 있는 것을 미처 보지 못했다"면서, "이 부분도 재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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