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검찰, 충무병원 관련자 무더기 공소 제기횡령, 배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일회용 투관침(일명 트로카) 재사용 혐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검이 지난 2월 27일 천안충무병원(의료법인 영서재단) A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의약품 도매상 및 제약회사 간부 등 12명에 대해 무더기로 공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무병원은 425병상 규모의 지방종합병원으로 그 계열사 병원인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 충무사랑병원과 충무간호학원,충무노인복지센터 및 노인요양기관인 영서원, 충무원,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주)성민, 주)혜은을 운영하는 기업형 의료법인으로, 이런 계열병원과 회사를 통해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공소장에서 밝히고 있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A이사장은 충무병원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등 구매를 총괄하며 병원 사무처장인 그의 사촌동생인 B씨, 총무과장인 C씨와 공모해 그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두 개의 의료기기, 의약품 등을 거래처인 D약품회사로부터 납품의 감사표시와 납품 할 수 있도록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채택, 판매촉진등을 목적으로 금전,물품, 그 밖에 경제적 이득을 취한 후, A이사장의 차명계좌에 입금해 사무처장, 총무과장이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사용했다”며“ 이 금원에 대한 소득세도 포탈했다”고 공소제기 이유를 밝혔다. 범행 방법으로 A이사장은 사무처장, 총무과장과 공모해 지난2008년 7월경 서울소재 주)D약품 영업이사인 G씨로부터 의약품 및 치료제 등을 납품 할 수 있도록 한 대가로 현금370만원 등을 교부받는 등 지난 2008년 2월경 부터 2010년 10월 경까지 210회에 걸쳐 총 18억6500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공소장은 밝히고 있다. 또, A이사장과 사무처장이 공모해 지난 2008년 9월경 병원에서 D약품영업이사 G씨로부터 지속적으로 납품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기프트카드(Gift card)를 제공받은 것 뿐만 아니라 2008년1월경부터 2010년11월경까지 33회에 걸쳐 총 5445만여원등과 타인의 사무처리를 하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와 관련 총 19억1972만여원의 금품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A이사장은 사무처장 B씨, 총무과장인 C씨와 공모해 지난 2011년 4월경 D약품 G씨로부터 의약품채택을 목적으로 2000만원을 비롯해 2011년 2월경 부터 지난 해 11월경까지 192회에 걸쳐 총 2억 7983만여원과 2000여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등 총 3억원상당의 금품 등을 교부받은 것으로 공소장에서 밝히고 있다. 범행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전기자재 설비계약을 하면서 주)Y업체와 실제로 하도급비용 보다 부풀려서 계약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고, 주)Y업체에 송금한 후,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등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A이사장이 운영하고 있는 주)성민의 회사자금을 횡령키로 마음 먹었다는 것. 그 방법으로 A이사장은 지난 2009년 7월경 충무병원에서 주)Y업체의 관계자와 공사금액 10억 450여만원(2회에 걸쳐 증액해 17억3327만원으로 변경)으로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010년 1월경 충무병원에서 A이사장 명의의 D증권 계좌로 명목상 계약금액에서 실제 공사금액인 16억1077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3000만원과 지난2010년1월경부터 2010년5월경까지 7회에 걸쳐 총 1억 2250만원을 되돌려 받아 주식투자, 세금납부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주)W산업과 의료용 기저귀등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금액보다 부풀려 영수증, 세금계산서등을 교부받아 해당금액을 주)W산업에 송금 후 실제공급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충무병원의 계열사인 주)성민의 회사자금을 횡령키로 했다는 것. A이사장은 지난2008년 9월경 충무병원에서 주)성민의 이사인 K씨, 구매담당인 H씨에게 수차 지시해 주)W산업의 영업사원인 S씨에게 의료용 기저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받는 금액과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인 565만을 돌려받고 지난2008년 9월경부터 2011년 3월경까지 7회에 걸쳐 총 4396만여원을 주식에 투자, 세금 등을 납부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이사장은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명부에 등재시켜 급여를 지급케 하고, 이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 지난 2008년 11월경부터 2011년 10월경까지 49회에 걸쳐 7000여만원을 돌려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공소장에서 밝혔다. 또한, D약품 G이사는 배임을 중재하며 지난2008년월 경 부터 2010년11월경까지 62회에 걸쳐 총5억여원을 공여한 것과 함께 2011년2월경부터 지난 해 3월경까지 51회에 걸쳐 총2억여원을 제공받아 약사법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또 ,K약품업체에게서 지난 2008년 2월경 부터 24회에 걸쳐 총 8억 1631만 여원과 S제약으로부터 1120만원, 의료기기 업체인 Y메디컬 충청대리점 영업사원으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임대 촉진 목적으로 지난 2008년 4월경부터 2010년11월 까지 31회에 걸쳐 총 8865만원, 2011년 8월경까지 19회에 걸쳐 총 1507만여원을 부정하게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O의료기업체에게 2011년 2월경부터 지난 해 9월경까지 19회에 걸쳐 총1082만여원, 서울소재 주)A의료기기 업체로부터 22회 걸쳐 의료기기 판매목적으로 지난 2011년 4월경부터 지난 해 10월경까지 22회에 걸쳐 총 2259만 여원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충무병원 간호사 K씨, 보험과장 H씨, 무직인 H씨등이 복강경 수술에 사용하는 ‘일회용 투관침(일명 트로카)’을 재 활용해 수차례 사용하고도 수량을 부풀려 국민건강보험에 청구해 지난 2008년부터 12월경 부터 131회에 걸쳐 총3억 5969만여원과 2008년 12월경부터 지난 해 10월경까지 159회에 걸쳐 보험급여 및 수술비 중 기타 수술 재료대에 해당하는 비용명목으로 총 1억 2288만여원을 편취했다고 공소장은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천안의 대표 병원인 영서의료법인이 환자에게 인술을 펼치기는 커녕 업체로부터 금품수수와 관련한 공소 사실과 함께 향후 재판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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