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검찰, 범죄은닉재산 추적으로 19억 8천만원 환수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3/12/02 [17:04]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간 대기업 납품비리 사건 등 주요 부패범죄를 수사하면서, 피의자의 은닉재산 추적 및 추징 조치를 취하는 등 불법수익 박탈을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 부패범죄 사범 97명을 인지하고 그중 40명을 구속, 24건 합계 19억 8000여만원의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했으며, 자금세탁범죄 7건을 적발, 기소했다고 밝혔다.

천안지청에 따르면 범죄수익환수 규모는 지난 해 대비 1920%나 증가했으며, 이는 검사 1인당 환수액 기준으로 전국 6위며, 규모가 유사한 검찰청 중에선 1위에 해당하는 성과다.

주요 범죄수익환수 사례로는 주요 대기업 납품 비리사건(10억500만원 추징보전), 가짜석유 유통 비리사건(7억9900여만원 추징보전) 등이 있으며, 최근 범죄수익환수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은 적극적으로 부패범죄를 수사하면서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수사를 개시 단계에서부터 병행했기 때문이라고 지청은 전했다.

천안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간·공직 분야의 부패범죄, 불법게임장범죄, 성매매알선범죄 등을 지속적으로 수사하되, 단순한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범죄유발 동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실질적인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범죄 수익의 추적 및 환수 수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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