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주의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4/11/25 [13:21]
지방세법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시 기존과 같이 납부만 하고 시청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된다. 

시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는 당초 부가세 방식에서 세율과 공제, 감면 등을 별도로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개편됐다고 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세무서에서 법인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납부만 하면 시청에 신고한 것으로 보았지만 2015년부터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를 한 후 지방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반드시 시청에 별도로 신고해야한다.
 
종전과 같이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했을 경우 미신고 처리돼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종전까지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나 2015년 1월부터 특별징수(원천징수)해 익월 10일까지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지방소득세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제출)·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본격 시작되는 2015년 4월 이전까지 개정내용에 대한 안내문 발송 및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 지속적으로 홍보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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