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지방세 환급 환부기간 운영

납세자 권익보호와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정행정 구현
한광수 가자 | 입력 : 2015/03/20 [14:36]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오는 4월 말까지를 지방세 환급금 집중 환부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를 과오납한 금액에 대한 집중 환부를 추진한다.

 

이번 환부기간 운영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에 대해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과오납금 환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미환부 지방세는 2795건 3800만원에 달하며, 대부분은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이전 이나 폐차, 법령개정, 국세경정에 따른 불가피하게 발생된 환급액이다.

 

지방세환급안내문을 받는 시민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지방세환급금 찾기’를 이용하거나 공주시청 세무과 세외수입팀( 041-840-8357~9)으로  전화해 환급대상자 본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나 공주시청 세무과에 방문해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신청을 하면 과오납 등의 사유로 환급액이 발생 시 즉시 해당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어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정행정 구현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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