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 ‘15년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5/05/01 [15:11]

천안시 서북구는 금년부터 출납년도 폐쇄기간이 2개월 단축된 12월말까지인 점을 감안해 오는 6월말까지 상반기 일제정리기간을 정하고 체납액 징수 100% 목표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난 4월말 현재 227억원으로 지난 1월말 317억원에서 90억원(28%감소)을 줄이는 성과를 거뒀으며, 오는 6월까지 28억원의 징수 목표로 지난 4월중에는, 체납자에 대한 휴먼예금 및 보험금 압류 22명/554백만원, 공공기록 정보등록 예고문 발송 117명/2,794백만원, 전국토지 소유현황 조회 1,132명, 자산관리공사 대전지사에 부동산 공매를 위한 실익분석의뢰 147명/45억원 등을 추진해 왔다.

 

이후 구청에서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특별전담팀을 운영해 관허사업 제한, 재산 압류 및 공매, 해외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 강화와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읍면동에서는 소액체납자에 대한 전직원 체납징수목표액 부여 및 개인별 체납관리카드에 의한 방문 및 전화독려 활동을, 그 외 차량, 신용카드 매출채권, 국세․지방세 환급금 압류 및 추심, 납세도움콜센터의 체납세액 및 납부방법, 불편사항등에 대한 친절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겸 서북구청 세무과장은 “어려움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양심 불량 체납자를 끝까지 징수할 것이며, 선진징수기법을 도입해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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