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

오는 6월말까지 체납세금 총력 징수기간 운영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5/04/21 [13:51]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4월부터 오는 6월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총력 징수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총력 징수기간 운영은 88억원에 달하고 있는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한 것으로 시 세무과 전 직원으로 해금 체납자 전담제를 실시,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또한 1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읍․면․동 책임징수제를 실시하는 한편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예금, 급여 등의 압류와 공매추진,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을 적극 추진,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자동인식시스템을 이용한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선량한 납세시민과의 형평성 제고 및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체납세금은 반드시 징수해야 하는 것”이며, “특히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번호판이 영치돼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니 가급적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4월까지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급여 등 1900여건의 압류, 부동산 공매를 실시하고 157대의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약 14억원의 체납액 징수 실적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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