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안내책자로 ‘달라진 지방소득세’ 적극 홍보

홍보안내책자 제작 개편된 제도 안정적 정착 유도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5/03/10 [14:00]
▲ 천안시 동남구(구청장 이성규)가 새롭게 달라진 지방소득세 개정사항 및 신고요령에 대한 안내책자인 ‘2015년부터 지방소득세 이렇게 신고하세요!’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 뉴스파고


천안시 동남구(구청장 이성규)가 새롭게 달라진 지방소득세 개정사항 및 신고요령에 대한 안내책자인 ‘2015년부터 지방소득세 이렇게 신고하세요!’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동남구는 지역 내 1400여개 법인과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에게 안내책자를 발송하는 등 납세자의 혼란을 예방하고 개편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으로 종전에는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면 됐으나, 올해부터 2014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1%∼2.2%),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 현행 지방세관계법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규정이 없음)

    

특히 종전에는 납부만 해도 신고로 간주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만 납부하고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가 과세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내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만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는 징수하지 않았으나 올해 1월 지급분부터는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 국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변경됐다.

    

김기종 세무과장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 관련해 2015년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법인이 과세체계의 변경으로 신고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홍보활동 강화 및 납세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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