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기초단체, 권익위 권고안 무시

부산시, 울산시,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은 그동안 특별한 이행실적 없어
뉴스꼴통/한광수 기자 | 입력 : 2013/03/05 [20:56]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산시, 울산시,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은 그 동안 특별한 이행실적이 없으며, 대부분의 기초단체가 권고안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권익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예산, 인사, 기관운영 등에 대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표준운영 지침을 마련토록 행정안전부와 244개 지방자치단체, 492개 출자․출연기관 등 737개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해 광역단체 등 대부분의 기관이 권고안에 따라 제도개선에 노력했으나, 많은 지자체 기관들이 권고안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권익위는, 광역단체 중에서는 부산시, 울산시,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그 동안 특별한 이행실적이 없고, 기초단체 중에서는 수원시, 성남시, 화성시 등 경기지역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들은 대부분 경영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상근 임직원(기관장) 채용시 공개채용을 의무화하라는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내부정관을 이유로 기관장을 공개모집하지 않으려는 기관도 있으며, 비공개 특별채용규정이 여전히 내부규정에 존재하는 기관도 상당수 있었다.

대전지역 OO기관, 대구지역 OO기관, 부산지역 OO기관, 경기지역 OO재단 등은 기관장을 공개모집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선출했으며, 기관운영 현황 전반에 대한 외부공시 의무화가 확대되고 있지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경영공시’를 하지 않는 등 기관운영 공개에 소극적인 기관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남지역 OO연구소, 전북지역 OO진흥원, 충북지역 OO재단 등은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란이 없으며, 서울지역 OO재단, 경북지역 OO기술원 등 상당수 기관은 홈페이지에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예로 경남지역 OO연구소 업무추진비 지급규정에는 [관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기관의 우수사례는 확산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도록 각 기관에 통보했으며, 그 이행실적은 반부패경쟁력 평가에 적극 반영해 제도개선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1. 제도개선 이행 기관별 현황

1. 광역자치단체별 제도개선 이행사례


기관명

이행 내용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투명성 제고방안을 수립 추진하여 출연기관 등에 대한 공통 지침 및 표준안을 제정(‘12.11월)하고, 추진현황을 점검(’12.12월)
기능중복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기관 통합조정 기준 수립(‘12.11월)

전라남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뿐만 아니라 조직·인력의 운용, 관리·감독, 회계원칙, 경영공시 등 종합적 관리방안이 규정된 ‘출연기관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12.10월)

서울시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출연기관 등 감사 전담 부서인 경영감사과를 신설(‘12.9월)

경상남도
업무의 유사성이 큰 경남문화재단‧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등의 통폐합 을 추진(’13.2월)중이며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조례 제정을 결정(‘13.1월, 상반기내 완료)

경상북도
경영평가 대상기관 확대 및 경영성과 부진기관장 문책기준과 비리 발생기관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였으며, 기존 경영평가 규칙을 폐지하고 경영평가 환류기능을 강화한 조례를 제정하여 ’13년부터 시행

전라북도
경영평가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조례를 개정
(‘12.10월)하고, 출자·출연기관의 기관 규정 개정을 적극 추진

충청남도
인사운영 개선방안과 여비 등 집행기준을 마련하였으며, ‘13년부터 출연 기관 사업중복 영역조정을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대구시
형식적 당연직 감사를 선임직 감사로 전면 교체하고, 일상감사제를 도입하는 등 회계감사 강화

강원도
경영평가 실시하지 않다가 ‘13년부터 경영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조례 제정(‘12.7월)

인천시
출자출연기관 채용규정, 여비규정, 차량관리규정 등 운영규정
전반에 대한 개선 이행점검을 통해 산하기관 규정 정비(‘12.9월)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의 계약, 업무추진비, 관용차량, 국외여비, 파견수당, 징계 등 기관 운영기준에 대한 공통지침을 마련하여 시달(‘13.1월)

대전시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위원회 규정, 계약,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파견수당 등에 대한 규정 개정

부산시, 울산시,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은 그동안 특별한 이행실적이 없으며, ’13년 상반기 중으로 제도개선을 이행할 계획임(’13.2월, 권익위 실태조사)

2. 제도개선 과제별 출자‧출연기관 이행 현황


권고과제

이행 기관명 (예시)

기관장 공개채용
의무화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광주발전연구원,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추천채용 폐지 예정) 등

직원 공개채용 의무화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경북청소년육성재단, 성남문화재단, 진주바이오21센터, 부천문화재단, 제주신용보증재단 등

임직원 채용시 최소 공고기간 명문화
경상북도경제진흥원(15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20일), 대전경제통상진흥원(15일), 서울신용보증재단(15일), 광주문화재단(20일), 서울산업통상진흥원(20일), 창원문화재단(10일) 등

면접전형시 외부위원 과반수 참여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전북생물산업진흥원, 부천산업진흥재단, 충남테크노파크 등

기관 운영현황 공시
(업무추진비,
수의계약내역 등)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인천정보산업진흥원, 경북환경연수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경기 중소기업지원센터, 경기개발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울산테크노파크 등

내부감사 강화
장치 마련
울산테크노파크, 경북테크노파크, 전남테크노파크, 전북테크노파크,
제주테크노파크,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

공직유관단체
신규 지정
(기초자치단체)
춘천시(4개), 완도군(2개)은 소관 출자‧출연기관 모두, 용인시는 3개, 목포시는 2개가 신청에 의해 공직유관단체로 신규 지정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