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R&D 연구비 관리 및 환수 체계 통일 추진국민권익위, R&D 부처간 공통 기준 마련토록 개선권고
국가 R&D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31개 부․처․청과 각 부처가 출연한 13개 전문기관에 의해 추진되고 있지만,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의 기본법령과 각 부처의 개별 법령간 괴리로 인해 사업 수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해 부패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 R&D를 추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부처에 권고하였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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