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묵인 공무원 무더기 징계

권익위, 무허가 음식점주들의 6억 8천만원 이행강제금 부당 감면 등 부패 조사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 입력 : 2013/10/08 [08:57]
경기도 OO시 소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유원지내 무허가 음식점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음식점주 등이 내야하는 약 6억 8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당 감면해주고, 특정업소를 조사대상에서 누락해주다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에 부패신고가 접수되면서 감독기관인 경기도로부터 국장급 공무원 등 3명은 관리책임 소홀을 이유로 중징계를, 5명은 감봉이상 등의 경징계 등 해당 공무원 15명이 무더기 징계처분을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경기도 00시가 관내 개발제한구역인 00유원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면서 이행강제금을 공정하게 부과하지 않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지난 4월 토지 불법형질변경, 불법건축물 축조 등을 한 무허가 음식점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일부 업소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해주는 등 부패가 있었다는 신고를 받아 조사한 바 있으며, 이후 신고내용이 상당부분 사실임을 확인한 후 지난 5월 감독기관인 경기도와 수사기관인 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한 바 있다.

경기도 조사결과, 경기도 00시는 2012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인 유원지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불법건축, 토지 불법형질변경 등을 통하여 무허가 음식점 영업행위를 하는 34개 업소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2억 8,300만 원을 부과하면서, 원상복구 이행을 하지 않은 업소를 이행한 것처럼 하여 이행강제금 약 6억 8,000만 원을 부당하게 감면하여 주었다.

또한, 해당 시 간부 출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무허가 음식점 등 10여개 업소를 불법행위 조사대상에서 누락시키거나 불법행위를 묵인하였고, 불법행위를 한 농원을 시 예산을 들여 홍보하였으며, 적발된 불법행위 업소를 고발조치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발하지 않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기도 조사와는 별도로 경기지방경찰청에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단속업무 처리과정에서 업주와 공무원간 유착관계에 의한 금품수수 의혹 등 범법행위 여부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유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규모 기업형 불법행위 등을 근절하고 개발제한구역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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