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불법 한방의료행위 한 생식원 징역형 판결간, 신장 등에 무면허로 침·부항 등 시술행위 의료법 위반
암환자에게 소금과 키토산 제품을 고가에 판매하고 무면허로 침과 습식부항을 과도하게 시술해 온 생식원 업자가 ‘의료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500만 원을 판결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생식원에서 암환자를 현혹하여 무면허로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2012년 1월 접수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넘긴 결과 최근 이와 같은 처리결과를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생식원은 암환자를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홈페이지에 생식 등이 암환자에게 좋다고 홍보한 후 찾아온 고객을 진맥 후, 간, 신장, 방광이 좋지 않다고 하거나, 유방에 암덩어리가 있다는 등의 진단을 내린 후 양손과 양발의 엄지와 검지 사이 등에 침(길이 6㎝, 4.5㎝, 3.5㎝, 0.4㎜ 등 4종류)을 시술했다. 또한 환부에 부항기를 올려놓고 피를 뽑아 내거나, 손으로 환부를 마사지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했으며 그 댓가로 1회에 3만∼5만 원의 치료비를 받거나 생식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다. 생식원은 또, 환자 가족들에게도 침과 습식부황을 시술해주고 상대 가족 간에 침과 부항을 직접 시술하게 하는 교육을 해주고 개인당 약30만∼150만 원까지 수강료를 받는 등「의료법」등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불법 의료행위 같은 건강 분야뿐만 아니라, 식품위생, 환경, 안전,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분야의 공익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비밀보장 및 신변 등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또한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등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등이 있을 때는 최고 1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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