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민간이 소유한 문화재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공사 진행상황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단계별로 나눠 교부토록 개선하고, 매장 문화재를 발굴조사할 때 적용하는 용역대가 기준은 더욱 세분화하도록 하는 등 문화재 관련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될 계획이다. 권익위(위원장 이성보)는 이같은 내용의 ‘문화재 보존․관리업무의 주요 문제점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인 문화재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문화재 관리, 보수 및 발굴조사 과정에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으며, 국민신문고에도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세부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우선, 현재 문화재 지정 심사때 처리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 신속하게 지정·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재 지정신청에 대한 심사 처리기한을 명문화(예시 : 국가지정 - 신청일로부터 1년, 광역 시·도 지정 - 6개월)하여, 지정 신청자에게 심사처리 기한을 사전에 알려주도록 권고했다. 또한, 문화재 공개제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안내판을 만들 때는 공개 제한 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의무적으로 같이 안내하도록 해 일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충분히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민간이 소유한 문화재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자본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문화재 보수공사의 진행 단계별 보고를 의무화하고, 보조금 분할교부에 따른 준수사항을 명시토록 하는 등 교부조건을 강화하도록 하여 예산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매장문화재에 대한 발굴조사를 하는 경우 용역비용 산출에 적용되는 발굴조사 대가기준」상의 ‘최소면적 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현재 기준 : 440㎡)되어 있는 점을 개선해 최소 기준면적 구분을 실제 조사면적에 따라 산출하거나 면적구분을 보다 세분화하여 조사면적과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한 제도개선 방안이 관련부처의 세부검토를 거쳐 본격 추진되면 문화재 지정 심사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문화재 관련 분야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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