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뉴스파고/이정원 기자 | 입력 : 2013/08/29 [11:21]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반시설에 빗물관리시설을 반영하는 내용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투수(不透水) 포장으로 인하여 다량의 빗물이 유출되는 도로·주차장 등은 빗물이 스며드는 구조로 하거나 빗물관리시설(식생도랑, 빗물침투·저류조, 빗물정원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학교나 공공청사 등에는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고려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 기반시설을 활용한 빗물의 적절한 관리와 이용을 통하여 자연적인 물순환 체계를 복원함으로써 도시 방재기능을 강화하고,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 물류기능의 복합화에 대응하고 유통·물류시설의 융·복합화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내에 정보처리시설·금융시설·교육시설 설치가 허용 된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도시 내 대규모 유휴부지인 유수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유수지 내에 평생학습관 및 공공임대주택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 경우, 유수지의 재해방지 기능 유지 및 지역주민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건축 이전의 유수용량 이상을 유지하고, 악취·안전사고·건축물 침수 대책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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