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역철도 물품판매·소란행위·구걸행위 집중 단속

편집부 | 입력 : 2013/09/30 [11:19]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대장: 구연섭)는 단풍놀이 등 이용객이 집중되는 가을 행락철을 맞이하여 수도권 광역전철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쾌적한 여행환경을 제공하고자 9월 30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전철안과 역구내에서 현장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 단속대상은 광역전철 내 잡상인의 물품판매, 음주소란, 구걸, 광고물 무단부착등이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운영기관 등 관계기관의 합동단속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이번 단속은 관련법에 의거, 범칙금과 과태료부과를 통하여 반복적인 민원요인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중심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광역전철 이용 불편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면서 "광역전철 이용객들의 성숙한 기초질서의식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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