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등 2만 4천여건 적발

한종수 기자 | 입력 : 2018/01/09 [15:35]

투기과열지구에 거주하는 A씨는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실제 약 9억원에 거래했으나, 약 7억원으로 다운신고한 후 이와 같은 사실을 자진신고해, 자진신고한 매수자는 과태료 3천만원을 면제받았지만, 매도자는 과태료 3천만 원 부과와 함께 및 양도세 탈루혐의로 세무서에 통보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8.2대책 이후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모니터링 및 현장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자금조달계획 등 집중조사, 신규분양주택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허위신고 등 16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 등 의심 141건 국세청 통보, 불법전매 등 의심 1,136건 경찰청 통보 등 총 2만 4365건 7만 2407명에 대해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경찰청․국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서류를 집중조사했다.

    

조사결과 국토부는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 6.19억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기타 서류작성 미비 등 60건(95명)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는 등 총 368건(657명)에 대해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전후 강남 4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동향을 분석한 결과, 고가거래, 저연령/다수/단기 거래 등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가 사전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상시모니터링 결과, 8.2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총 2만 2852건(70,614명, 월평균 3,265건)의 업․다운계약 등 의심 건을 지자체에 통보, 정밀조사를 실시토록 조치햇으며, 특히 이 중 다운계약 등으로 양도세 탈루 등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는 809건(1,799명)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별도 통보 조치했다.

 

또한, 8.2대책 이후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및 부산 등 신규 분양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하여 경찰청과 긴밀한 협조하에 불법행위를 조해, 불법전매, 위장전입 등을 통해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1,136여건(1,136명)을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 및 통보했다.

 

더불어 국토부는 8.2 대책 이후 국토부, 국세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현장 합동점검반*은 2차례에 걸쳐 18일간(9.12~9.25, 11.23~12.22) 21개 지역(서울, 부산, 세종, 경기 등) 분양현장, 정부추진사업 현장(도시재생사업예정지)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현장 점검 및 계도활동을 실시해, 적발된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2건)에 대해서는 지자체로 하여금 행정조치토록 하고, 확인설명서 미비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7건)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모니터링 및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등을 통한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및 조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8.2대책 이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부동산 관련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진 만큼 광범위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부동산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 등 조사 관련 적발 사례

위반행위

주요 적발(의심) 사례

조치 경과

실거래

허위신고

ㅇㅇ구에서 6억원으로 신고된 입주권 전매 거래 조사결과 실제 6.4억원으로 거래되어 다운신고를 적발

개업공인중개사 2명 등 가격 거짓신고 과태료 각 2천만원 부과

우리부 집중조사 보도 후 ㅇㅇ구에서 실제 약 9억원에 거래하였으나, 약 7억원으로 다운신고 하였음을 매수인이 자진신고

자진신고한 매수자는 과태료 3천만원 면제, 매도자는 과태료 3천만원 부과 및 양도세 탈루세무서 통보조치

자금조달계획제출 회피

ㅇㅇ구에서 계약일 기준 9.26.부터 자금조달계획 제출 의무가 실시되었으나,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일을 9.26 전으로 기재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회피 사례 적발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 약 9백만원, 거래당사자는 거짓신고 조장·방조 과태료 각 400만원 부과

증여 혐의

ㅇㅇ구에서 매수, 매도인 특수관계(모녀)로 확인 되었고, 실거래 신고 금액 중 일부가 친인척을 통해 지급되어 세무서에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 통보

국세청에 증여세 탈루 등에 대한 혐의로 통보

ㅇㅇ구에서 매수인의 자금조달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매수인의 모친이 거래금액 전액을 지불한 사실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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