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흡수시설 부실 시공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
천안, 구리, 수원, 고속도로 경북지역 등 확인....같은 모델 전국에 1300 여개 설치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 입력 : 2013/08/02 [18:32]
| ▲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 관리도로인 남양주시에 설치된 신도산업 제품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 |
본 뉴스파고(구 뉴스꼴통)에서 지난 7월17일 보도한 충격흡수시설 부실실태와 관련한 문제가 전국 곳곳에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감사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고 A사가 납품시공한 경남,경기 지역 고속도로에 설치된 cc3등급(100km) 충격흡수시설을 조사한 결과, 총 22개 중중 4개를 제외한 18개가 내부 알미늄 완충재의 두께를 업체에서 주장하는 오차범위 15%를 초과해 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천안시에서는 A사에서 설치한 42개의 충격흡수시설 모두가 부적합 또는 규격미달인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시 조사자료에 따르면 A사에서 설치한 충격흡수시설 ccs80(80km) 24개 모두 지주(와이어고정핀)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ccs60(60km) 13개도 모두 지주가 부적합했으며, 또 다른 제품 ccs60-2는 설치된 5개 모두 알미늄 완충재가 규격미달인 것으로 밝혀졌다.
천안시는 이에 대해 해당업체에는 시정요구를 조달청에는 해당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부실시공사례는 구리시에서도 발생했다.
구리시는 위 회사에서 설치한 충격흡수시설 93개 중 ccs60-2 5개가 시험성적서의 3mm보다 얇은 내부충진물로 시공했다가, 최근 구리시의 요청으로 3mm부품으로 교체됐으며, ccs60 26개와 ccs80 62개의 와이어 고정핀이 시험성적서와 상이하게 시공됐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이같은 내용을 해당회사인 A사와 조달청에 방지조치 및 재시공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에서는 ccs60과 ccs80 61개의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며, 지주가 시험성적서와 달리 시공했으며, ccs60-2 6개 제품을 구매해 이 중 실제 설치된 1개의 내부 알미늄 완충재의 두께가 성적서의 규격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원시에서는 지난 6월 13일조달청에 12개의 충격흡수시설 구매요청서를 제출한 이후, 실제로는 3개만 설치됐음에도 12개 모두를 검수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12개 제품에 대한 4669만 3천원을 지불해 지불하지 않았어야 할 335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발혀졌다.
| ▲ 수원시청 담당자가 신도산업으로부터 받은 물품보관증.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 |
담당자는 나머지 9개에 대해서는 해당업체로부터 보관증을 받고 대금지불했다고 밝혔으나, 그 날짜가 대금지불 후 2주 정도가 지난 6월 30일 이었고, 서류상으로도 검수가 끝난 것으로 돼 있어, 담당자의 대답을 신뢰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처럼 충격흡수시설 제조 시공업체인 A사에서 조달청에 등록한 ccs60,ccs80 및 ccs60-2 제품이 전국 곳곳에서 동일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해당제품이 전국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 등에 설치돼 있어, 전국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한 실정이지만, 현재 고속도로와 국도를 제외한 시도 및 지방도에서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A사는 시험성적서의 지름 8cm의 환봉형태와는 달리, 바꿔 설치한 8cm*2.5cm의 사각형태 지주가 더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도로공사 산하 도로교통연구소와 함께 국내 두개 성능테스트 기관 중 하나인 교통안전공단이 구리시에 회신한 문건에 따르면, 본 사건과 같이 충격흡수시설의 부재가 변경이 되는 경우 재성능 발휘여부는 실물충돌시험으로 검증해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사에서 언론중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조달청을 통해 관급자재로 판매시공한 충격흡수시설은 845개로 조달청 전체의 63.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도로공사에 입찰을 통해 시공한 수량도 500개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 1300여개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만약의 차량 충격사고 시, 치명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큰 예산을 들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인 만큼, 감독기관의 전국적으로 설치된 충격흡수시설의 전수조사와 함께, 철저한 사실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