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량․저수지 등 시설물, 부실한 관리로 긴급 보수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대책 필요
감사원,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안전진단 및 재해예방 등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3/12/19 [21:02]
교량·저수지 등 전국 광역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난위험시설 및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9일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실태」 및 「대형재난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시설물 관리주체로 하여금 시설물 정보 등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면서, 타 기관 시스템(例. 서울시도로관리시스템 등)과 상호 연계되지 않아 시설물 정보 등의 입력이 누락되는 등 효율적인 시설물 정보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교량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용역 등을 통해 부식․균열 등 중대결함이 발견됐는데도 그대로 두고 있어 붕괴가 우려되며, 도급받은 교량 공사를 자격없는 업체에 일괄하도급 하는데도 이를 묵인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거나, 바닥판 등 복구공사를 부실시공했는데도 그대로 준공하여 시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는 서상1교('88년 준공)를 유지관리하면서 지난 2010년 8월 정밀점검 결과 23번 교각 등이 심하게 깎여 떨어져 교량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보수․보강 등을 하지 않았으며, 지난 2011년 3월 및 금년 5월 정밀안전진단 시에도 같은 내용을 통보받고서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등의 사유로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17개 지방자치단체(34개소)와 한국농어촌 공사(35개소)가 관리하고 있는 69개 저수지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정기 및 정밀점검 등 부실 수행 및 누수발생 등으로 저수지의 안전관리가 부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산시에서는 ◇◇◇㈜가 설치한 원유부이식 계류시설의 안전관리 업무를 지도․감독하면서, 해저송유관 중 일부(2,313m)가 매설되지 않고 해저면 위로 노출되어 있는데도 위 업체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전진단을 시행한 것을 그대로 인정, 노출된 송유관이 파손될 경우 해양오염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붕괴위험이 있는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 안전진단 없이 어린이집을 신축ㆍ운영하거나, 토지수용․옹벽 설치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해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등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전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침수피해가 발생한 소하천을 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시설기준과 달리 낙차공을 적게 설치해 위험에 노출된 한편, 상위법령과 달리 30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면제토록 고시를 제정하거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지정된 방화지구 내 건폐율을 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관련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부장관, 군산시장, 소방방재청장 등에게 개선방안 및 안전대책을 마련토록 통보하는 한편, 공사 감독업무 등을 부당처리한 2명을 징계요구와 함께 총 131건의 감사결과 시행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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