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 재정촉진지구 사업비 600억 원 확보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 입력 : 2013/07/30 [09:13]
대전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정비촉진 활성화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정부(국토교통부)로부터 2013년도에 재정비촉진지구 도로, 공원, 주차장의 사회적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국비 600억 원을 확보하고 1차로 283억 원을 우선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금번 지원된 국비 283억 원과 시비 57억 원을 포함한 340억 원을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재정비 촉진계획이 확정된 8개 지구(대전역세권, 신흥, 선화․용두, 도마․변동, 유성시장, 도룡, 상서․평촌, 신탄진)의 사회적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주차장 설치비로 우선 투자하게 된다.
또한, 하반기 중 2차로 (1,800억 원 중) 지원되는 1,030억 원 중 317억 원의 국비에 시비를 포함한 약 1,200억 원 추가로 투자할 계획할 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법 제정에 따라 올 하반기에 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도시재생 선도(시범)지역 지정 기준 등을 마련하고, 2014년 상반기에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민의 참여와 추진 의지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선도(시범)지역을 지정하고 소요 사업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때를 같이해 시에서는 지난 6월에 각 구청 및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도시재생 아카데미’개최하는 등 전문가 초정 세미나, 선진도시 견학 등을 통해 업무역량 향상과, 선도(시범)지역 지정을 받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사업지 선정 공모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등 향후 사업에 청신호가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정비촉진사업, 국토교통부 관련기사목록
- 인허가대리권 없는 측량업자에 대행권 부여 등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관련 감사 적발
- 국토부, 5월부터 소형 택배 집·배송용 화물차 신규 허가 추진
- 국토부,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등 2만 4천여건 적발
- 천안시의회, 국토부에 천안야구장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촉구 성명
-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 주민설명회 개최
- 경남도, 국토교통부 주관 도로정비평가 우수 기관에 선정
- 도로 포장·표지, 국민이 직접 챙기는 도로서비스 평가단
- 국토부,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 국토교통부 관계자, 부산시 행복주택 후보지 현장방문
-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도로 부실시공 사례 대거 적발
- 산업단지 근무 중소기업 근로자들 출퇴근길 수월해져
- 국토부, 13년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평가결과 발표
- 전국 교량․저수지 등 시설물, 부실한 관리로 긴급 보수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대책 필요
- KGB택배 등 19개사, 우수 화물운송업체 인증
- 국토부, 광역철도 물품판매·소란행위·구걸행위 집중 단속
- 국토교통부, 보금자리 공공분양 ‘25% 이상→15% 이하’로 줄여
- 방화대교 상판 붕괴는 인재(人災)
- 국토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 충격흡수시설 부실 시공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