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도로 부실시공 사례 대거 적발

뉴스파고 | 입력 : 2014/01/06 [22:12]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전국의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각종공사 부실시공 사례가 국토부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이는 지난 해 9월 25일부터 10월 11일까지 국토부 감사실에서 실시한 부실시공 감사결과에서 나타났다.

▲  볼트가 너트 밖으로 20mm  이상 나와야 하지만 사진은 볼트 끝이 너트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다.    © 뉴스파고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국토청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총 7개소에서 성토부 도수로 끝단부에서 도수로와 우수받이 연결부에 틈이 생기도록 시공해 물이 새어 나와 보강토옹벽 표면에 물이 흘러 내리는가 하면, 또 다른 공사에서는 중앙분리대용 가드레일을 시공하고, 그 위에 현광방지시설(이하 ‘방현망’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해 레일이음부에서 방현망 기초판과 레일을 7,796개의 볼트로 체결하면서, 15곳(7,680m)의 레일 이음부에 체결된 볼트 7,680개의 길이가 짧아, 너트위로 여유길이 만큼 나오지 않게 시공하여 차량충돌 사고 시 너트 풀림현상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콘크리트 측구(L형+V형 측구) 시공도면
   
   
                현재 시공도면           경제적인 시공(“예시”)

이와 함께 서울국토청은 터널공사를 하면서 연장 728m인 위험도지수기준 3등급 이상의 터널로서, 2001년 1월부터 2003년 10월경까지 터널 공사를 마친 후, 2008년 10월경 관리소 및 터널내 방재설비 등을 갖추고 2008. 12. 10. 개통하여 일일 약 28,811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데도, 개통 후 약 58개월 동안 터널 통합관리를 위한 통신관련 시설 등의 설비를 갖추지 않고 있는 등 터널의 사고발생 시 통제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실은 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한 공사에서는 균열진행 상태를 분석하여 보수시기 및 보수공법 적용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균열관리대장에 균열 폭, 균열길이 등을 상세하게 표기하여 균열진행 여부를 관리하지 않고, 균열관리대장에 단순히 ‘미세균열’로만 표기했고, 2012. 3.부터 2012. 6.까지 슬래브 상부에 발생된 균열 일부를 원인규명 등을 하지 않고 임의로 보수했는데도 2013. 6. 25. 균열이 처음 발견된 것으로 균열관리대장에 기록하는 등 균열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호울타리(가드레일) 단부 설계도면 및 부족시공 사진
   
   
          설계도면(일반도)      가드레일 단부 부족시공 사진

또 원주청이 시행한 공사에서는 콘크리트 측구(L형+V형 측구)를 시행하면서 경제성 등을 감안하지 않고 벽체를 중복으로 시공해 689만 9천 원을 낭비했으며, L2측구옹벽과 성토부다이크가 접속되는 구간의 가드레일 단부시공은 옹벽높이가 가드레일 설치높이 이상되는 지점까지 가드레일을 연장하여 옹벽 배면 또는 전면에 앵커로 고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가드레일 7,077m중 4,516m를 시공하면서 L2측구옹벽과 성토부다이크가 접속되는 측점에 설계도면과 다르게 10m가 부족하게 시공되는 등 총 7곳, 59m가 부족하게 시공 돼 차량의 도로이탈 시 차체손상과 탑승자에게 상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도록 시공한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대전국토청은 통로암거 시공이음부 누수 발생 및 방음벽 기초콘크리트시 옹벽 앵커볼트 피복두께를 확보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고, 익산청은 구조물(암거) 뒷채움 시공 지연, 방호울타리(가드레일) 시공위치 부적정 및 차선도색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 적발됐다.
 
또 부산국토관리청은 아스콘 포장을 불량하게 시공하는가 하면, 터널공사를 하면서 철근을 설계 피복두께 80mm 보다 40~60mm가 큰 120~140mm로 철근을 조립해 콘크리트 라이닝에 균열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실은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시장 규모가 줄어드는데 반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상당수가 부실·불법업체로 시장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 저가 낙찰 경쟁에 따른 후유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지난 2012년 부터 부실·불법 건설업체 적발을 위한 전면 실태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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