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한 ‘동치미냉면육수-F’ 회수 조치
편집부 | 입력 : 2013/09/05 [16:16]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새한BiF(경기도 파주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동치미냉면육수-F(소스류)’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새한BiF는 유통기한(‘13.7.1.)이 1~2개월여 경과한 ‘와사비씨즈닝’을 원료로 사용해 ‘동치미냉면육수-F’를 생산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3.7.24, 2013.8.12, 2013.8.21인 제품이다.
* 회수 제품 내역 - 제품명: 동치미 냉면육수-F - 제조 업소명: ㈜새한BiF - 제조업소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 생산·판매량: 576kg(48박스) - 제조일자: 2013.7.24. 2013.8.12. 2013.8.21.
식약처는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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