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시중 유통 황사마스크 검사 결과 1개 업체 1개 제품 부적합
판매중지 및 폐기조치
뉴스파고 | 입력 : 2014/04/25 [21:46]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황사 및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시중에서 유통 중인 황사마스크 1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1개 제품이 품질 기준에 부적합해 판매 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참조은산업’의 ‘참조은황사방역용마스크(KF94)'이며, 회수·폐기 대상은 제조번호 0115, 제조일자는 ’14. 1. 15.이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은 품질 기준인 분진(미세먼지, 황사 등)을 걸러주는 능력인 분진포집효율을 충족하지 못했다. 분진포집효율 기준은 'KF80'은 80% 이상, KF94는 94% 이상, KF99는 99% 이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참조은산업’이 제조·판매하는 모든 황사마스크를 추가로 수거·검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품질이 확보된 황사마스크 만이 유통될 수 있도록 시중 유통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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